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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누수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 어떤것이 있나요?

건축된지 25년이상 지난 오래된 빌라에서 누수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제가 살지는 않고 임대를 주고있는 상황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때 수리비나 아랫집 보상비가 나오는 누수관련 보험은 어떻게 들어야하나요? 그런 보험은 세입자가 들어야하나요 아니면 집주인이 들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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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경식 보험전문가
      박경식 보험전문가
      (주) 인카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누수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피해보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인 입니다.

      건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죠!

      만약 누수가 발생했는데 세입자분의 과실에 의한 누수가 아닌

      건물관리에 있어 문제라면 임대인의 과실로 봐야 하는거죠!

      임대를 줬더라도 화재보험이 필요하구요.

      화재보험에서 누수관련 특약을 넣어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자도 본인의 과실로 누수가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 본인도 누수관련특약이나 일상생활배상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이라는 상품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보통 화재보험에도 특약으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누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면 집주인이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 보험도 집주인이 가입을 해야겠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거주중인 주택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 임대한 집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별도로 임대인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셔야 하며 임대인배상책임보험 가입시 누수로 인한 아랫집 피해액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종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랫집에 대한 누수에 관련된 보험은 화재보험을 들어도 가능하나 , 간단하게 1천원 정도의 담보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일상배상책임이라는 담보인데요. 누수에 대해서 책임을 쳐줍니다. 그리고 내가 실수로 인해 (고의가 아닌) 타인의 재산/신체에 상해를 입히면 이것또한 보상이 됩니다.

      우리집 강아지가 타인을 문다거나 하는것 조차 보상 받을 수 있는데 , 금액은 천원외로 아주 비용이 저렴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을 소유.사용.관리하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보장 가능합니다.

      집 주인이 가입하실때는 거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배책으로는 보장 불가하며

      임대인배상책임 담보 가입하셔야 보장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습니다.

      지급 요건은

      증권에 기재된 1주택에 대해 보장이 가능하며

      소유 사용 관리 ( 내소유에 내가 살고 있어야 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