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신고했는데 보통 출석해야하나요?
2024년 가준으로 한달급여 175만원이고 수습 도중에 잘려서 875,000원 2주치 임금을 받았고 근로계약서도 쓰지 못햇어요 그래서 임금체불로 신고햇는데 출석해야할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출석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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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후 최소 1번은 출석을 하셔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통상적으로 출석하여 진술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진정을 제기한 진정인과 피진정인은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후에 감독관의 지시 하에 최소 1회 이상 노동청에 출석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하였으면 체불액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근로감독관이 조사하게 됩니다. 출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게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1회 이상의 출석조사가 진행됩니다. 대리인을 선임하여 출석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신고하셨다면, 신고 당사자는 출석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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