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청사건 인지대,송달료가 얼마인가요?
상대가 터무니 없는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비용 담보명령신청, 공탁 무효이의신청을 할 직접 할 예정입니다.
1.소가는 7500만원이며 소송비용 담보명령신청 인지대,송달료는 얼마인가요?
2.공탁 무효이의신청의 인지대,송달료는 얼마인가요(소가는 7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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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담보명령신청은 신청사건으로 분류되며, 인지대는 1만 원입니다.
당사자 수(원고와 피고)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송달료는 당사자 수 × 5,200원 × 5회분입니다.
예를 들어, 원고 1명과 피고 1명인 경우, 송달료는 5,200원 × 2명 × 5회 = 52,000원입니다.
단, 질문자님의 소가는 7,500만 원으로 단독 사건에 해당하며, 전자소송을 이용할 경우 송달료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공탁 무효 이의신청은 신청사건으로 간주되며, 인지대는 1만 원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 × 5,200원 × 5회분으로 계산됩니다.
마찬가지로 원고와 피고가 각각 한 명씩인 경우, 송달료는 5,200원 × 2명 × 5회 = 52,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