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을 구매시 증여세 또는 세금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인천쪽에 집이 있으시구요 귀농을하러 시골을 내려간 상태입니다.
시골에도 집이 하나 있구요 인천집을 제가 구매하려 했을때 어떤 증여세 제산세 이런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집은 대략 4억 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는 증여문제가 있어서 증여가 아닌 거래로 할때는 거래내역을 근거로 남겨야 합니다
가족간의 거래는 20%정도 낮게 해도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시골에 또 집이 있다면 1가구2주택이 될수도 있으니 그런부분을 다검토해야 되므로 법무사나 세무사를 찿아가서 어떤식의 거래방법이 유리한지 검토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집을 구매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증여세와 취득세입니다. 상황에 따라 각각의 세금이 어떻게 적용될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여세
부모님으로부터 집을 구입할 때,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면 차액 부분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의 시가가 4억 원인데, 이를 2억 원에 구매하면, 2억 원이 증여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계산: 증여세는 증여받은 금액에서 5천만 원(직계존비속 기준) 공제 후, 해당 금액에 대해 10%에서 최대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집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이는 부동산 취득가액에 따라 부과됩니다.
- 1주택자: 시가 표준액의 1~3% 수준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 다주택자: 2주택자의 경우 8%, 3주택자 이상의 경우 12%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부모님이 귀농한 상태에서 기존 인천 집을 판매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거주 기간, 보유 기간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동산 거래는 여러 세금과 규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 세무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10년단위로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과세를 합니다. 즉 3억5천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 자녀간의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수 있고 세율의 경우 6~45%까지 부과 될수 있습니다. 다주택의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질문자님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시가대로 증여가액이 됩니다. 질문에서처럼 증여가액 4억이라면 직계존비속비과세증여 5000만원을 제외한 3.5억에 대한 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 세율은 구간상 20%까지 적용이 될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 주택에 대출이 있다면 부담부증여를 통할 경우 대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증여가액이 되므로 증여세를 낮추실수는 있습니다.
재산세는 보유세로 매년 6월1일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이후에 소유권이 넘어온뒤 생각하실 문제로 보이면 재산세의 경우는 사실상 매년 10만원 미만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의 방법이라면 받는 분이 증여세와 취득세를 냅니다
유상거래(매매)라면 주는 분은 양도소득세 받는 분은 취득세를 냅니다
매매거래시 취득세는 받는 분이 보유주택 1주택이내라면 1.1%이고 생애최초는 20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세는 대략 5,800만원이지만, 증여취득세는 면적 , 신고취득가액 , 10년이내 동일인 증여 여부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부모님의 해당주택 양도차익과 보유기간 주택 수에 따라 여러 변수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여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