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반대매매는 증거금 제도를 이용해 매수된 투자상품(주식, 선물, 옵션 등)에 대한 총 매입금이 매매대금 결제금까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쉽게 말해 빌린 돈으로 투자했는데, 최소 담보금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증권사 등이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투자상품을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의 신용융자를 예로 들면 아래와 같은 상황입니다.
내 돈 50만원과 증권회사에서 빌린 돈 50만원으로 100만원짜리 재벌전자 주식을 구입했습니다. 앞으로 주가가 폭등하면 팔아서 증권회사 빚을 갚고, 남는 돈으로 맛있는 것을 사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 달리 주식을 구입한 다음 날 재벌전자 주가가 80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살짝 무섭기는 했지만 90일 뒤에 빚을 갚으면 되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주식이 오를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저의 예측과 다르게 그 다음날 60만원 까지 떨어졌습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주가가 폭락해서 10만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재벌전자 주식을 팔아도 빌려준 돈 50만원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증권회사는 돈을 빌려줄 때 담보비율이 140%가 안 되면 강제로 주식을 팔아치운다는 조건을 답니다.
쉽게 말해서 5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재벌전자의 가격이 50만원 × 140% = 70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지금 당장 돈을 입금하라고 전화를 넣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60만원이니까 추가로 10만원을 입금해야합니다.
만약 입금을 안하면 그 다음날 증권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립니다. 신용융자 반대매매란 바로 이런 이유로 증권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팔아치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날 좀 비싼 가격에 적당히 알아서 팔아주면 좋은데, 몰인정하게 하한가로 주문을 넣어 버립니다.
그만큼 빌린 돈으로 주식이나 투자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지요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