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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뽀로로23.04.12

반대매매란 어떤 형태의 매매를 말하는 건가요?

인터넷을 보다보니 반대매매라는 용어가 있던데 반대매매란 어떤 뜻을 담고 있는 용어인가요?

반대매매가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나 반대매매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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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반대매매는 매수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매도 포지션을, 매도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매수 포지션을 취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어떤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그 자산을 팔고, 다른 자산을 살 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주식을 매도한 후, 주가가 더 내려갈 때 다시 주식을 매수하는 식으로 거래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투자자는 가격 하락 시에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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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반대매매는 미수금이 발생한 계좌의 부족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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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반대매매란 만기까지 대출금을 갚지 못하거나

    담보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것을 의미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고객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

    반대매매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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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고객이 주식 매매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증거금이 모자란 경우 증권사의 자금을 빌려서 주식을 매입하게 되는데, 이렇게 증권사의 자금을 빌려 주식을 매입하게 되면 고객은 향후 이 주식을 매도하여서 증권사에게 빌린 자금을 갚아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서 매입하였던 주식의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자금을 빌려준 증권사가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수 있어서 증권사는 고객의 동의 없이 고객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를 하게 됩니다.

    반대매매란 이렇게 '신용으로 매수한 주식의 가격하락에 따른 증권사의 임의 매도'가 발생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대매매는 '신용미수'를 사용하거나 '선물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증권사는 반대매매를 통해서 고객에게 빌려줬던 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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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가진 돈 이상 주식을 샀을 때, 투자자의 의도와 관계 없이 시장가로 매도 주문이 나가는 것을 가리켜 반대 매매라고 하며 미수를 사용했을 경우가 대표적으로 반대 매매가 나가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 가진 돈 이상 샀을 경우 2일 이내 부족한 돈을 채워넣어야 함.)

    - - -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의견으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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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2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반대매매란 신용융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난 뒤, 약정한 만기기간내에 변재하지 못하게 되면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강제로 일괄매도 하는 것을 이야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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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반대매매는 로스컷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신용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매수했을 경우

      특정 단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주식이 청산되고 대출금도 갚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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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반대매매는 증거금 제도를 이용해 매수된 투자상품(주식, 선물, 옵션 등)에 대한 총 매입금이 매매대금 결제금까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쉽게 말해 빌린 돈으로 투자했는데, 최소 담보금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증권사 등이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투자상품을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의 신용융자를 예로 들면 아래와 같은 상황입니다.

    내 돈 50만원과 증권회사에서 빌린 돈 50만원으로 100만원짜리 재벌전자 주식을 구입했습니다. 앞으로 주가가 폭등하면 팔아서 증권회사 빚을 갚고, 남는 돈으로 맛있는 것을 사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 달리 주식을 구입한 다음 날 재벌전자 주가가 80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살짝 무섭기는 했지만 90일 뒤에 빚을 갚으면 되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주식이 오를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저의 예측과 다르게 그 다음날 60만원 까지 떨어졌습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주가가 폭락해서 10만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재벌전자 주식을 팔아도 빌려준 돈 50만원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증권회사는 돈을 빌려줄 때 담보비율이 140%가 안 되면 강제로 주식을 팔아치운다는 조건을 답니다.

    쉽게 말해서 5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재벌전자의 가격이 50만원 × 140% = 70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지금 당장 돈을 입금하라고 전화를 넣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60만원이니까 추가로 10만원을 입금해야합니다.

    만약 입금을 안하면 그 다음날 증권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립니다. 신용융자 반대매매란 바로 이런 이유로 증권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팔아치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날 좀 비싼 가격에 적당히 알아서 팔아주면 좋은데, 몰인정하게 하한가로 주문을 넣어 버립니다.

    그만큼 빌린 돈으로 주식이나 투자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지요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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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대매매(Liquidation)는 고객이 증권사의 돈을 빌리거나 신용융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난 후, 빌린 돈을 약정한 만기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강제로 일괄매도 처분하는 매매를 말한다고 합니다.

    통상 미수거래의 경우에는 3일, 신용거래의 경우에는 1~5개월이 상환기한인데 이 기간에 상환하지 않거나 담보가치가 일정비율 이하로 하락할 때에는 증권사에서 임의로 반대매매를 실시합니다.

    반대매매 금액은 미수원금에 제비용(반대매매 후 결제시점까지의 연체료)를 더한 금액(단, 매도처분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제외)이며, 전일종가 하한가를 기준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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