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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동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타지이동X)

부서이동인데, 면담시에 해당 부서로 옮기면 어떨것 같냐는 질문에

해당 업무를 하고싶지 않아서 만약 이동이 된다면 퇴사할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인사 이동이 내려와서.. 말씀드렸던대로 퇴사하겠다고 했더니 7일동안 원래 하던 업무

인수인계 하고 퇴사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인사이동만 아니면 계속 다닐 의향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된다면 취업 준비기간으로 1개월치 월급이라도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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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의 거부로 인한 퇴사는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타지역으로의 근무지 발령 등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은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인사이동을 원하지 않아 회사에 퇴사를 하겠다고 통보한

    경우이므로 회사에서 1개월치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업급여는 어렵습니다.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다니고 싶으시다면, 인사이동 이후에 다니시다가 3개월내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그만두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에 해당해야 발생합니다.

    해고를 30일전에 통보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면 부서이동으로 인한 퇴사와 상관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서이동을 거부하여 사업주가 해고나 권고사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가 부서이동을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퇴직 위로금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에 수행업무,부서를 한정적으로 명시하였다면 일방적인 인사이동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적 동의를 한 것인지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해고로 이어진다면 30일 전 통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일치 해고예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근속기간 1년이 충족되면 해고든 사직이든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