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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앞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자리세를 내는건가요?

간혹 보면 매장 앞에서 붕어빵을 파시거나 하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심지어 야채나 과일등을 파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분들은 매장이랑 계약을 해서 이렇게 판매 하는거라고 봐야겠지요 그렇지 않고서요 매장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테니까요 이런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판매하게 하는것도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고 봐야

되는걸까요? 아니면 이렇게 하는거 자체가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 보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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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매장 앞에서 붕어빵, 야채, 과일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여러 가지 법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계약 여부
    • ​임대 계약​: 매장 앞에서 판매하는 행위가 매장 주인과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장 주인이 자신의 부지나 점포 앞에서 특정 상품을 판매하도록 허락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형태의 계약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2. 불법 점유 및 무단 사용
    • ​무단 점유​: 만약 매장 주인과의 계약 없이 무단으로 매장 앞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 이는 불법 점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매장 주인은 해당 판매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공공장소에서의 판매
    • ​노점상 규제​: 공공장소에서의 노점상 행위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규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장 앞이 공공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판매를 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세금 및 위생 문제
    • ​세금 신고​: 매장 앞에서의 판매가 지속적이고 상업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위생 규정​: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매장 앞에서의 판매 행위는 매장 주인과의 계약 여부, 공공장소에서의 판매 규제, 세금 및 위생 문제 등 다양한 법적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매장 주인과의 계약이 존재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매 행위를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 법령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허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매장 앞이 매장소유 토지라면 문제되지 않으나 국유지라면 매장에서 허가를 할 권한이 없어 무단점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부 자릿세를 내고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며, 그러한 영업행위나 계약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우나, 전대차 위반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