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가족명의 임금수령 및 퇴직금 문제
안녕하세요.
모 세차업장에 근로계약서 없이 근로하였습니다.
본인이 신용불량자 상태라 10여년간 매 달 가족 명의계좌로 고정된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후 며칠 전 퇴사 하였으나, 모종의 이유로 사장과 언쟁이 붙었고
잘 받아온 급여를 갑자기 본인 명의계좌가 아니면 급여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신분증과 등본을 최초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지금까지의 모든 급여를 세무처리 하겠다,
퇴직금과 급여통장 명의 문제는 구두로도 면접때도 언급했던 적이 없는 사항인데
제가 면접때 개인사정으로 안받겠다고 요구한 사항이라며 거짓말도 하고있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현금지급을 요구하는 중인데, 무시한 채 오로지 신분증과 본인명의 통장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서
지금 껏 가족 명의로 잘 받았다가 갑자기 본인 명의를 요구하면 제가 받을 수 없는건지,
근로자 입장에서 현재 문제가 될만한 부분이 있는지,
못받은 저번달 임금과 퇴직금 받을 수 있을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엔 업장의 책임이 더 불리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라도 근로자는 회사에 임금과 퇴직금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그 임금과 퇴직금을 소급하여 신고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도 불이익(신용불량 관련 이슈)이 있을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가족명의 계좌로 받았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만약 안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