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대표변호사 배진성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 대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문의하신 사안에서는 질문자님이 쪽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보냈다고 판단되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가슴 한번 만져보자라는 내용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고소가 진행된다면 상대방과의 합의, 변호인의견서, 반성문 등 양형변론을 통하여 기소유예를 노려보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통매음과 관련하여 상세한 설명이 담긴 법률 정보글도 남겨드려봅니다.
https://blog.naver.com/baelaw88/223460536692
[마지막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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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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