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이 어떤 사안에서 어떤 맥락으로 나온 것인지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한달에 일정한 시간 일하기로 하고 그 일한 시간에 따라 정해진 급여의 수준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결근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기본급에 대한 오류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