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호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은 임차한 물건을 돌려주고 동시에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짐을 완전히 빼지 않은 상태로 점유를 하되,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여 완료되면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느냐는 이제 다른 문제입니다.
민사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채무라 하더라도 집행권원이 없는 이상 강제력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임차권 등기로 압박하거나
전세금반환소송을 해야 법원의 힘을 빌려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소송도 승소하였지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또 번거롭겠지만
강제집행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사인간의 돈 거래는 쉽지 않으니 언제나 주의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