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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3.15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말고는 방법이 없나요?

전세계약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집을 빼지도 이사하지도 못한 상황인데요.

법적인 소송말고는 방법이 없나요?

다른 행정조치로 집주인을 압박할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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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도 사인간의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의무불이행에 대해 행정청이 관여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즉 법으로써 민법상 해결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채무관계에서 채무자가 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상환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에서 임차권은 법으로써 최종 목적물에 대한 경매신청이 가능하고,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에 따른 배상책임도 물을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압박효과가 되는 것이지, 그외 다른 압박수단은 크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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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 보내시고

    임대차 등기 명령 실행 한 다음 이사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 등기 명령 한다고 말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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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계약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집을 빼지도 이사하지도 못한 상황인데요.

    법적인 소송말고는 방법이 없나요?

    다른 행정조치로 집주인을 압박할 수 없을까요?

    ==>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하거나 아니면 소송을 통해서 해당 건물을 경매처분해서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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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호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은 임차한 물건을 돌려주고 동시에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짐을 완전히 빼지 않은 상태로 점유를 하되,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여 완료되면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느냐는 이제 다른 문제입니다.

    민사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채무라 하더라도 집행권원이 없는 이상 강제력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임차권 등기로 압박하거나

    전세금반환소송을 해야 법원의 힘을 빌려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소송도 승소하였지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또 번거롭겠지만

    강제집행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사인간의 돈 거래는 쉽지 않으니 언제나 주의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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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소송 이외에도 몇 가지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보내기: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강력한 경고장입니다. 내 보증금을 즉시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경고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소송 없이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기 전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선순위를 유지하며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고려하여 집주인과 협의하시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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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등기를 떼어보고 가장 선순위시고 예상되는 경매낙찰가가 전세보증금 이상이라고 생각되신다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 경매를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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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1차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은 없으나 반환소송시 증빙자료로 활용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등기되면 퇴거하거나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는 방법 입니다.

    다른 방법도 시간이 소요되고 강제집행 할 수 없습니다. 소송으로 진행해야 강제집행이 가능하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셔서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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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 보내시고 그근거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해서 판결이나면 등기에 기재가 됩니다

    그때 전출도 가능하고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법정이자가 만만치 않아서 이때부터 임대인이 해결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집을 비워주지 않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한다는 자체가 압박을 줍니다

    이과정이 싫으면 집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주셔야 합니다

    그래도 빨리 보증금을 받으시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시려면 전문가와 상담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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