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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물범159
러블리한물범15923.10.06

헤어진 연인, 준돈을 이제와 갚아라? 소송제기됩니까?

안녕하세요.

오래사귀었고 결혼할 연인이였습니다.

당시에 제가 대출이 많았고 (아파트담보대출, 자영업대출, 카드빚) 등등, 특히 아파트는 연인이 해준건데 대출금을 넣어야하는데 넣기가 넘 힘들었고, 타이밍을 놓쳤었고 연인이 전담으로 하는 부분인데 당시에 넘 바빠서 엇갈려서 정리를 못했습니다.

헤어진지 1년되었는데 헤어진연인과 친구처럼 지내지도 못하겠고, 차단을 했었데도 불구하고 계속 연락오더니 이제와서는 내가 너한테 준돈이 1억이 다 되어 간다면서. 천만원갚아라면서, 그게 안되면 단돈 몇백이라도 갚아라고 하네요

제가 왜 갚아야할지 모르겠고, 당시에 제가 자영업하면 현금매출이 있었는데 1년가까이 현금매출을 그대로 준적도 많았어요

오고간 이력을 살펴보자면, 연인이 제게 준 돈 금액이 크고, 제가 연인에게 준 이력은 적을겁니다.

민사소송제기? 지급명령이 나올수있는부분입니까?

차용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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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대여금으로 빌려주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①돈을 빌려주고 변제기에 갚는다고 약속한 사실, ②실제로 돈을 주고받은 사실, ③변제기가 지난 사실을 모두 입증된다면 대여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나,

    빌려주는 돈이므로 나중에 받겠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인 간의 호의에 의한 증여로 해석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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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인간 주고받은 돈은 차용증 등이 없는 한 기본적으로 증여라고 봅니다. 따라서 반환에 대하여 약정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반환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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