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제3자인 B가 투자금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약정하고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이는 '채무인수' 또는 '보증'의 성격을 가져 민사상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B를 상대로 대여금 또는 약정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기망하여 투자를 유도했다면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경영 악화로 인한 손실은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B가 기존 채무를 완전히 떠안았다면 채무인수, A의 채무를 함께 책임지기로 했다면 보증에 해당합니다. 실무상 명칭보다 '누가 최종 변제 책임을 지는가'라는 계약 내용의 실질에 따라 결정되나, 제3자 차용증은 대개 보증의 성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