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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갈매기75
냉정한갈매기7524.04.07

300만원피해, (사기) 배상

사기로 300만ㄴ원 갈취한 사람과 합의.형사소송 않겠다는 합의. 그 명목으로 배상금150만원은 너무 싼가요? 괘씸해오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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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00만원 피해를 입었는데 합의금으로 150만원을 받은 상황이라면, 민사합의까지 들어가 있다면 저렴한 것이고, 형사합의만을 하는 것이라면 저렴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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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금 300만원에 더해 추가로 150만원을 합의금으로 받으시는 정도면 다소 적은 금액이기는 합니다.

    좀 더 금액을 높여 합의금을 요청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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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합의하시기 나름이나 민영사상 조치를 포기하는데 150만원에 하는 것은 피해금 전부 회복도 안 되는 것이어서 권유드리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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