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피해, (사기) 배상
사기로 300만ㄴ원 갈취한 사람과 합의.형사소송 않겠다는 합의. 그 명목으로 배상금150만원은 너무 싼가요? 괘씸해오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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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00만원 피해를 입었는데 합의금으로 150만원을 받은 상황이라면, 민사합의까지 들어가 있다면 저렴한 것이고, 형사합의만을 하는 것이라면 저렴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금 300만원에 더해 추가로 150만원을 합의금으로 받으시는 정도면 다소 적은 금액이기는 합니다.
좀 더 금액을 높여 합의금을 요청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본인이 합의하시기 나름이나 민영사상 조치를 포기하는데 150만원에 하는 것은 피해금 전부 회복도 안 되는 것이어서 권유드리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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