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연봉보다 소비가 많았는데연말정산은 내뱉습니다
1인가구 인데 총급여보다도 소비가 많았는데 환급을못받고 내뱉는게 이상한거 같습니다 가정을 이루게된다면
환급을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보다 소비액이 많다고 하여 무조건 연말정산시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자체 한도가 존재하며,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가정을 이룬 경우에도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큰 차이는 없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 세부담 감소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해당 공제항목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만큼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지출이 많으면 해당 항목의 소득공제액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공제한도가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공제액이 늘어나지는 않고, 이 외에도 다른 공제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출이 없다고 무조건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지출이 많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액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1인가구라면 부양가족이 없기 때문에 인적공제액이 적어 불리한 것은 맞지만, 월세 세액공제나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을 챙겨보시면 세부담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1인가구의 경우에는 부양가족 반영할분도 없다보니
신용카드/현금영수증등을 많이 사용한다 할지라도 한도에 걸려 한도만큼만 공제되다보니
상대적으로 연말정산 추가납부금액이 발생합니다.
이에 현금유동이 묶이긴 하지만 소득세 절세를 위해 연금저축등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가정을 이루게되면 부양가족공제를 더 받을수 있으니 지금보다는 훨씬 환급 가능성이 높을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자의 소비가 많다고 하더라도 모두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세금 혜택을
모두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세법에서 정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해당 항목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세법에서 정한 인적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국민건강보험료 공제, 고용보험료 공제, 주택
자금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공제 등의 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연금
계좌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의 세액
공제 등의 항목에 해당되는 것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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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이 아무리 많더라도 각각 공제율을 가지고 있고 300만원 혹은 400만원의 한도가 있어 그 이상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1억을 쓰더라도 300만원(400만원)이 소득공제 한도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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