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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작성시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드라마나 영화 등을 보면 유언장을 발표하는 과정들이 비춰지는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유언장이 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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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민법에는 유언의 효력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개인이 하는 유언은 위 규정과 같은 방식이 있는바, 위 규정내용대로 작성하셔야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민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있는 위 요건 등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유언은 당사자에게 미치는 효력이 크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을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의미의 유언"이란 유언자가 유언능력을 갖추고 법적 사항에 대해 엄격한 방식에 따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유언을 5가지 방식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필증서유언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

    녹음유언

    √ "녹음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합니다(「민법」 제1067조).

    공정증서유언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합니다(「민법」 제1068조).

    비밀증서유언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합니다(「민법」 제1069조제1항).

    구수증서유언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합니다(「민법」 제1070조제1항).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유언은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 구수증서유언의 5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필증서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전문을 자필로 쓰고, 작성 연월일과 주소를 기재한 후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공정증서유언은 증인 2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공증인에게 유언 내용을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한 후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공신력이 높고 법적 분쟁 가능성이 낮습니다.

    녹음유언은 유언자가 유언내용과 취지, 주소, 성명, 작성 연월일을 녹음기에 녹음하는 방식입니다.

    비밀증서유언은 유언자 또는 대리인이 유언의 내용을 쓰고, 작성한 사람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개봉할 수 없도록 굳게 봉하여 2인 이상의 증인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제출 연월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가정법원 서기에 제출하여 그 봉인 위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구수증서유언은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위의 방식을 할 수 없을 때, 증인 2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유언을 구두로 하고 이를 증인 중 1명이 필기하는 방식입니다. 증인이나 대리인이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검인 신청해야 유언으로써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언은 여러 방식이 있고 각 유언방식마다 요건을 달리합니다.

    유언장의 경우 주로,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위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요건도 위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