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 손해배상제도는 일반적으로 어느정도 배상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피해자의 피해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산정하지 않고 법률에 정한 액수에 따라 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법정손해배상제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도는 어느정도 배상을 해주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 초과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한 문제라면 손해배상 총액 산정은 [{(적극적 손해 + 소극적 손해)

      × (1 과실비율)}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 + 위자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정신적 손해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변호사 상담 이용하시는 것이 적절할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손해배상은 모든 손해배상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저작권법, 상표법, 정보통신망법, 신용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5개 법령에 적용됩니다.

      법정손해배상 한도는 각 법령마다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피해자의 피해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산정하지 않고 법률에 정한 액수에 따라 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법정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민사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인사 노무가 아닌 변호사에게 문의해주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