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확실히남은 증거는 없고 진단서만 남은 직장내 괴롭힘 산재처리받을수 있을까요?
역시나 심증은 가득하고 누가봐도 부서 왕따였는데 자긴 그런적없다 해서 참고견디다 정신적으로 힘이들어 진단서있는 휴직을 1년반 사용했습니다.
휴직 연장을 위한 진단서 다수 보유하고 있어요
휴직은 정신적인게 그렇듯 직무외로 처리되었고요
퇴직한지 11개월이고
이제와서 복직 이런건 다필요없는데
보상받고 싶어요
휴직기간동안 만이라도요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
또한 정신과 산재는 어디서 신청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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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스트레스로 발병한 정신질환에 대해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진단서 외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괴롭힘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녹취록 등)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정신질환 등의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산업재해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해야하는데 보유하고 계신 진단서가 유일한 증거이고, 해당 증거에 직무 외의 사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우울증이 업무상으로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