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특정 주에 조퇴하여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위 사안처럼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 또한 연장근로로 보므로 1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1 시간은 실질적으로 가산분(수당)을 포함하면 1.5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조퇴한 8시간을 질문자님의 상황과 같이 대체하려면 (8시간/1.5=약 5.3시간)만큼 대체근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