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육비를 20년동안 단 한번도 못 받았습니다.
2005년에 자녀를 출산하여 2006년에 이혼했으며,
당시(2006~2007) 가정법원에서 친권 및 양육권을 넘겨받았고, 월 50만 원씩 양육권을 지급받도록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후 20년간 단 한 번도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으며, 연락조차 되지 않습니다. 자녀는 이미 현재 기준 만 19세인 상황입니다.
당시 서류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그동안 미지급된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없을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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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청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양육비 청구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존재하여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더 늦기 전에 양육비 청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민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