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이나 협박으로 경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틀전 10시경 운동중 담배냄새가 너무 나서 복싱글러브 그대로 끼고 올라고 윗집 문을 20분가량 두드려 경찰이 왔었습니다 오늘 또 너무 심한 담배냄새로 인해 가서 띵동 한번하고 쪽지를 붙혀두고 왔더니 신고를 했는지 경찰분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뭔 조사한다고 이런 상황에서 법적인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틀전 경찰이 오기 전 그분이 하지말라는 의사표시를 한적은 없습니다 아예 대화조차 못했어서
단순히 가서 띵동만 하고 쪽지를 붙힌게 다인데 벌금이라도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편지내용은 많이난다 줄여달라 이런걸로 살인사건이 났었다 옳지않은 일이지만 이해는 된다 이런 사건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식으로 적었습니다 어제 조사관이 전화한다 했는데 전화가 안오네요 아직도 언제쯤 오는지도 알수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 및 스토킹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를 삼으려면 문제될수 있는 것이기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살인사건에 대한 언급 부분이나 복싱 글러브 등 고려하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어보이고 협박이나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