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연휴기간 근무 후 휴무일 계산이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입니다. 제빵사가 현재 주8회휴무+1회 연차 있는데 추석연휴가 다가오니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추석 당일 빼고 앞,뒤 연휴날 모두 문을 여는데 그렇게 이틀을 근무하게 하면 추후에 이틀을 더 쉬게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공휴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공휴일의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추석연휴에 근로할 경우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과 명절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에 근로하면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고, 보상휴가로 줄 경우 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회사가 보상휴가를 부여하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법이 정하는 유급휴일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24시간 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 연휴도 유급휴일이므로
추가로 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휴일대체해서 근무하려면
근로자대표 선출하여 서면 합의를 하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원래대로 근무시켜도 문제없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그러므로, 유급으로 쉬게 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휴기간 동안 일한 날만큼 대체휴가나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 전날, 추석 다음 날도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떄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만약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 그 날 근로하는 대신 특정 근로일에 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