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법이 정하는 유급휴일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24시간 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 전날, 추석 다음 날도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떄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만약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 그 날 근로하는 대신 특정 근로일에 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