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보장범위에 들지 않는 구성원의 접촉사고는 보험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동생이 가해자로 접촉사고를 냈는데, 문제는 저희 차량보험이 명의자+자녀 보장으로 되어 있는줄 알았는데, 명의자+특정1인(저)으로 되어있어 동생이 보장범위에 들지 않았음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걱정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 자동차보험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전무한 건가요? (타차량 운전 보상 특약 외의 별도의 특약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무보험 운전으로 과태료 대상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보험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전무한 건가요? (타차량 운전 보상 특약 외의 별도의 특약은 없습니다)
: 이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처리가 되는 것은 대인배상1만 처리가 됩니다.
즉, 타인의 상해에 대하여 상해정도에 따른 상해급수를 정하고 정해진 상해급수의 한도액 만큼만 보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 무보험 운전으로 과태료 대상에 속하나요?
: 이 경우 무보험 운전으로 과태료 대상이 아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특례 적용이 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동생분이 운전 가능한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것은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됩니다.
그 외 대물 배상이나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을 해야만 하는데 상대방이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 내에서 처리하고 대물 배상만 사비 처리로 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교통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는 하나 이는 경찰에 정식 사고 접수가 된 상황에서 그러한 것이므로 상대방과 경찰 신고 없이 위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인지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특약 위반이므로 대인배상 1만 보상가능합니다.
경찰서에 신고가 되면 무보험자동차 사고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기소 되더라도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시면 형사처벌 자체가 되지 않으니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보시는게 좋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