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월 28일(화)부터 5월 31일(금)까지 근로하신 주간은 주휴수당 발생 요건인 ‘소정근로일 개근’ 기준이 충족되었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문 주간의 근로시간은 총 18.5시간(4시간×3일 + 6.5시간)으로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시간에 사전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라면 18.5시간 / 40시간 x 8시간으로 주휴시간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