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너그러운비쿠냐168
너그러운비쿠냐16823.09.19

9년 전 사기죄로 5실형선고 2년 감형 받고 3년실형 마치고 사회생활 하고 있던중입니다.

7년전 대포통장 사기죄로 5년형 선고 되었지만 2년감형되어 3년복역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사회생활 한지 6년차 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예전 사기건으로 소송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항소심까지 끝난상황입니다.

처음 실형선고 받을 당시 자수하지 않아 한참뒤에 7~8 년전의 일로 형사재판을 받게된 상황 입니다.

재심은 집행유예 3년이내 법원에서는 5년으로 본다는데 그전이면 실형은 면할수 있을까요? 상습으로 가중처벌 받을까요?

억대 피해액이고 피해자분들과 모두 합의가 되지 않아 공탁금을 걸어둔 상태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종전과로 이미 실형을 산 전력이 있어 상습성 인정에 따른 실형위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공탁한 금액이 피해금액 전액이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