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임금의 최저수준을 국가가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저임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노동력의 원활한 재생산과 질적 향상을 기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1986. 12. 31. 제정되었습니다.
최처임금위원회에서 처음 정한 최저임금은 그룹을 나누어 1그룹 3,700원, 2그룹 3,900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