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바를 2022.06.21~2024.01.12일까지 근무해서 총 26번 연차가 발생 된 걸로 계산이 되는데 22/11월(평일)1회, 23/06월(주말)에 1회, 23/11월(평일)에 총 3회 개인사정으로 휴무 했다고 했을 때 저 세 달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3일의 급여와 주휴는 차감됨.)
+ 위 내용에서 연차가 차감된다고 가정 했을 때, 월-금 근무로 계약서가 작성 되었고, 작성 후에 6개월 정도 동일 매장 파트 타임으로 토요일도 근무 했습니다. 이때 토요일 근무는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토요일 1회 휴무도 연차 차감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