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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오어
우우오어24.02.15

연차수당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제가 알바를 2022.06.21~2024.01.12일까지 근무해서 총 26번 연차가 발생 된 걸로 계산이 되는데 22/11월(평일)1회, 23/06월(주말)에 1회, 23/11월(평일)에 총 3회 개인사정으로 휴무 했다고 했을 때 저 세 달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3일의 급여와 주휴는 차감됨.)

+ 위 내용에서 연차가 차감된다고 가정 했을 때, 월-금 근무로 계약서가 작성 되었고, 작성 후에 6개월 정도 동일 매장 파트 타임으로 토요일도 근무 했습니다. 이때 토요일 근무는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토요일 1회 휴무도 연차 차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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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나, 1년 단위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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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위 경우 연차 1개가 발생하지 않는날은 22년 11월에 휴무한 것 분이고 그 후엔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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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결근 시 연차가 발생하지 않지만,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결근하여도 연차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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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첫 1년동안은 매월 개근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일이 결근으로 처리된다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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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일수에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무한 날을 제외하여 산정된 비례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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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 1년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해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22년 11월과 23년 6월의 경우에는 한달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3년 11월의 경우에는 연차가 한개 차감되지 않습니다.

    2. 질문자님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토요일은 연차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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