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언장을 남길때 꼭 들어가야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내가 죽은 뒤 유언장을 남겨서 가족들에게 하고싶은 말과 재산 분할을 시행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어떤 것들이 필수적으로 담겨야 법적인 효력을 가지나요?
6하원칙이라던지, 내 자필을 알 수 있는 시그니처 사인이라던지 등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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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종류는 여러가지인데, 자필유언장을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유언장 전체를 자필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유언 내용과 함께 작성일자(연월일), 성명, 주소를 자필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자필성명 옆에 인감을 날인하셔야 합니다.
유언자가 손으로 직접 쓰는 형식의 유언을 자필유언이라고 합니다. 자필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 작성연월일, 성명, 주소를 직접 쓰고 날인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자필유언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자필유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