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환급금이 기납부세액을 넘을수는 없죠?
연말정산 환급금이 기납부세액을 넘을수는 없지 않나요??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금액 차감징수새액이니까 애초에 아무리 세액공제가 많아도 환급금이 기납부세액보다 많을순 없잖아요.
동료분 자녀가 간소화신청을했다는데 기납부세액이 20정도인데 본인이 세액공제가 많아서 환급금이 40만원 가까이 된다는데 말이 안되지않나요??
급여명세서 원천징수금액이 기납부세액과 동일해야 맞는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말정산은 세액을 확정하는 과정이고, 기납부세액을 한도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납부세액을 정산하는 것이므로 환급세액 최대한도는 기존에 납부한 기납부세액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