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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이 기납부세액을 넘을수는 없죠?

연말정산 환급금이 기납부세액을 넘을수는 없지 않나요??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금액 차감징수새액이니까 애초에 아무리 세액공제가 많아도 환급금이 기납부세액보다 많을순 없잖아요.

동료분 자녀가 간소화신청을했다는데 기납부세액이 20정도인데 본인이 세액공제가 많아서 환급금이 40만원 가까이 된다는데 말이 안되지않나요??

급여명세서 원천징수금액이 기납부세액과 동일해야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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