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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둥이 3518
궁금둥이 3518

토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하루 종일 하던 근무를 두사람이 나누어서 근무합니다.

그런이유로 급여로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런경우

  1. 사업주가 당연히 퇴직금 중간정산 해줘야 하는지?

  2. 그로자가 요청할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3. 또한 예고없이 퇴직금 중간정산 해달라는 말도없이

    노동청에 신고부터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말로 하면 될일을 신고부터 하는것이 정당한 일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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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상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단축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그에 따른 퇴직금 감소 조치를 해야 할 책무가 있으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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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어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줄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있다고 하여 회사에서 꼭 정산을 해줄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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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있더라도 회사가 이를 반드시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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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질병치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3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 중간정산이가능할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도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은아닙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중간정산 안하는 걸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2.이와별개로 질문자님이 최초 근로계약했던 소정근로시간을 사업주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의없이 변경한것은 계약위반이며 노동청 진정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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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유가 있어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았는데 당연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노동청에 신고하여도 사업주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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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동의없는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유가 있어도 근로자가 요청하고 사용자가 승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근로자가 동의했나요?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법위반이니 바로 노동청 신고하면 됩니다.

    근로시간 변경에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변경 자체는 문제없습니다.

    변경되기 이전의 임금으로 퇴직금 중간정산해달라고 요구하세요.

    (참고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의무가 아님.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음)

    요구했는데, 안 해준다고 하면 퇴사를 말하는 등 강하게 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