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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귀여운대벌래87
귀여운대벌래87

양도소득세가 아파트를 살때랑 개인택을 살때랑 땅을 살때랑 다 다른가요??

토지는 8년이라고 들은거같은데 아파트는 2년만있어도 양도소득세를 안내나요??

아예 안내지는않고 퍼센트가 줄어드는건가요?? 개인 단독주택의 경우는 어떻게되는건가요??

만약에 아파트기준으로 5억짜리라면 양도소득세는 얼마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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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12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개인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5억짜리 아파트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취득가액,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모두 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양도가액 12억 초과분은 과세)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하고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2억 이하라면 양도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