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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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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프린팅의 제품 통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첨단 기술인 생체 3D프린팅 제품으로 만들어진 제품의 경우 이를 통관 할때 어떤 기준으로 통관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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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관세 및 세관장 확인사항은 물품의 품목분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3D프린팅으로 만들어진 제품의 품목분류가 우선되어야 하며, 품목분류가 되면 관세율 및 세관장 확인대상을 확인할 수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입통관을 이행하시면 됩니다.

    품목분류는 물품의 특성, 용도, 기능, 재질, 성상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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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바이오 프린팅으로 제작된 제품도 기본적으로는 일반 수입 물품처럼 HS 코드 분류와 용도에 따라 통관 기준이 달라집니다. 단순 의료기기나 실험용 시제품이면 의료기기법이나 생물안전 규정에 따라 인증허가 절차가 추가되고,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조직장기 대체물이라면 의약품세포치료제 범주로 관리돼 임상시험 승인이나 식약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관은 단순히 3D프린팅 기술 여부보다 해당 물품이 의료기기인지 연구재료인지, 혹은 생체 유래 성분이 포함됐는지를 기준으로 통관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통관기준이 없으며 그냥 일반통관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바이오 프린팅이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통관절차나 혜택을 주는 것이 없기에 일반 통관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며, 바이오 프린팅이 없는 물품과 차별점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생체 3D프린팅 제품이라고 하면 일단 의료기기인지 연구용 시약이나 시제품인지부터 구분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관 시 HS코드 분류를 먼저 잡아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식약처나 산업부 등 개별 요건 확인 대상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의료기기라면 의료기기법상 허가나 인증이 필수라 세관에서 통관보류가 걸릴 수 있고, 단순 연구용 소재라면 상대적으로 절차가 단순합니다. 실제로는 품목분류 사전심사나 요건확인기관 질의를 통해 사전에 확정해두는 게 안정적입니다. 생체 프린팅 특성상 일반 공산품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부속자료 요구가 많고 행정비용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