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예비군에 개인 휴무 일부 사용 강요당했습니다.
예비군 훈련에 소집되어서 4일동안 출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업장에서 4일중 3일은 매장에서 지원해주겠다고 했고, 나머지 하루는 개인 휴무 사용을 강제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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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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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상 예비군훈련은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유급으로 그 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예비군법에서 불이익처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예비군에 대해 개인 연차나 휴무를 사용하도록 강요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예비군 훈련의 경우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이에 소정근로일 중 예비군 훈련일을 개인 연차로 차감하는 것은 법위반 입니다
관연하여 법조문을 참고하시도록 보내드립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