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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굉장한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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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채무 변제

상속개시일 이후 이자가 붙는 것을 우려해서 피상속인의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상속세에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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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를 상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에

    대하여 잔액을 조회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영향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 기준의 재산과 부채를 신고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거래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