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여러 개 소유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는 무엇인가요?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납부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이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이 어떤 기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내국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소유자 또는
토지 소유자에게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매월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관할세무서
에서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 매년 06월 01일 현재 개인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법인 소유 주택은 전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2) 종합합산분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 매년 06월 01일 현재 개인(또는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등의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합산분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3) 별도합산분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 매년 06월 01일 현재 개인(또는
법인)의 사업용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별도합산분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크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