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초 퇴사예정자 월차수당 발생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12/2일자로 입사하여 8/2일자 퇴사 앞둔 사람입니다.
주 3회 출근에, 최대 8개월 근무 가능한 계약 조건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임의로 정한 고정요일로 스케줄이 돌아가는데, 그러다보니 제가 근무하는 요일을 기준으로 보면 7/31을 기점으로 저는 출근을 하지 않더라구요.
7월 만근 예정인데, 실제 출근은 7월에 끝나다보니 7월 월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