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초 퇴사예정자 월차수당 발생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12/2일자로 입사하여 8/2일자 퇴사 앞둔 사람입니다.
주 3회 출근에, 최대 8개월 근무 가능한 계약 조건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임의로 정한 고정요일로 스케줄이 돌아가는데, 그러다보니 제가 근무하는 요일을 기준으로 보면 7/31을 기점으로 저는 출근을 하지 않더라구요.
7월 만근 예정인데, 실제 출근은 7월에 끝나다보니 7월 월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달에 1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당초 계약기간이 8개월이었으므로).
이 경우에 마지막달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1개월+1일 근무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8월 2일자로 7.2.부터 8.1.까지의 기간에 대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7.31까지 근무하더라도 재직기간이 8월 2일까지라면 7월의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7월 2일까지 근무한 경우에 연차가 1개 더 발생하고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는 6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12월 2일에 입사하여 7월 3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더라도 8월 2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퇴사를
하여 퇴사일이 8월 2일 이후가 되는 경우라면 8월 2일에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로 인해 마지막 달에 1개월 근무 후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1일의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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