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입사 시 4대보험 상실 및 취득 문제
안녕하세요. 공기업으로 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4대보험 관련해서 걱정이 되어 질문 올립니다.
현 회사에서는
마지막 근무일: 7월 30일
퇴직일: 7월 30일
4대보험 상실일: 7월 31일
위처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공기업 입사일은 7월 31일로, 31일에 입사 및 4대보험 취득 예정입니다.
그런데, 4대보험 상실 신고는 퇴직일 다음날부터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 31일에 4대보험 상실 신고가 들어갈텐데, 각 공단에도 처리 기간이 있으니 8월 둘째 주는 되어야 모든 보험이 상실될 것 같습니다. 상실일은 7월 31일로 소급 적용해서 될테지만요.
여기서 저는 7월 31일, 공기업측에서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할 때는 제가 다른 회사에 4대 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상황이니 혹시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매우 걱정이 됩니다. 공기업에서는 7월 31일 기준으로 4대보험 상실이 되어있지 않으면 탈락 처리 되는 걸까요? 소급 적용이 되니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저런 4대 보험 가입/처리상의 문제로 이미 합격한 기업에서 탈락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공기업에서 7.31부터 일을 할수있는 상태이고 단지 4대보험 신고문제이므로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하는 시점에서 이전 사업장의 4대보험 상실신고가 처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채용취소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에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상실신고를 늦게 한다고 하여 퇴사일이 늦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7.31.자 상실, 7.31. 취득으로서 이중가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될 부분이 없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늦게 상실처리를 하더라도 결국 실제 퇴사일에 맞춰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중가입이 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대부분 퇴사후 바로 재입사하는 경우 질문자님과
동일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의 걱정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전직장 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인 2025.7.30이 되고 퇴사일(상실일)은 2025.7.31이 됩니다.
공기업에 2025.7.31 취업하는 경우 상실일자 이후 취업하는 것이라 4대보험 중복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전직장에서 몇일후에 상실신고해도 31자로 상실이 소급하여 처리되고
재취업하는 직장도 바로 취득신고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입사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되기 때문에 몇일 후에 할 것이라 충돌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이중 충돌 문제는 실제 다른 직장 재취업한 후에도 이전직장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때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7월 31일이 입사한다고 하여 입사 예정인 공기업에서
그날 바로 신고할 가능성은 없고, 이전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아직 안 한 것뿐이지
근로관계는 이미 소멸된 실체적 사실이 있기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근로관계는 4대 보험 취득/상실 이러한 상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