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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개미핥기48
튼튼한개미핥기4824.03.28

권고사직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며칠전에 팀장에서 팀원 강등 관련해서 문의를 남겼습니다. 그때는 시간을 준다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얘기를 하더니 시간을 주긴줄껀데 팀장에서 선임으로 직책을 바꾸고 6월까지 지켜보겠다라고 얘기하더라구요 있지도 않던 업무평가를 가지고 팀장으로써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4월 1일자로 선임팀원으로 직책을 변경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만약 이와 관련하여 받아드리지 않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할 경우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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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야 하는 것이고, 요청은 할 수 있지만 회사가 해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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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고 별도로 회사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니 근로계약을 권고사직 형태로 해지하자고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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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권고사직 제안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 아니니 근로자가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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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요청을 할수는 있지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요청대로 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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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권고할지 여부는 회사의 결정에 따르므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도록 요구할수는 있으나, 회사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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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자발적 퇴사이므로 권고사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권고사직이 되기 위해서는 쌍방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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