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식점 발렛업체 도로점유 신고 방법 알려주세요.
주거지역 이면도로 불법 주차로 인한 트러블이 반복적으로 생겨서 하는 꼴을 보니 대로변에 2~3시간 10~15대 정도 도로에 깜빡이 켜놓고 세워 놓고 자리나면 한대씩 발렛 하는데 손님은 키 맡기고 음식점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112신고하면 차량빼놓고 뒷골목에 불법주차 몰아넣고 구청단속오면 차량빼서 뺑뺑이 돌리다 5분후 다시 불법주차를 합니다. 구청에선 단속원이 갔을때 빼면 단속이 바뻐서 대기 할 수도 없고 강제 할수 없다고 하고 경찰관들도 단속은 안하고 차량 빼는것만 보고 단속은 안하는것 같아요 근데 더 열받는건 다른 사람은 그 불법주차 지역에 차를 대면 차 빼라고 합니다 본인들 주차구역도 아닌데 내로남불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반복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면도로 불법주차와 차량 이동을 통한 단속 회피 행위는 단순 주정차 위반을 넘어 사실상 도로 점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행정기관의 소극적 대응만으로 방치될 사안은 아닙니다. 특히 특정 업소가 발렛 형태로 도로를 영업 수단처럼 사용하는 경우, 지속성과 규모가 입증되면 보다 강한 행정조치와 형사적 검토까지 가능해집니다.법리 검토
주거지역 이면도로는 일반 교통을 위한 공간으로, 업소가 상시적으로 차량을 세워두고 회전시키는 행위는 도로의 본래 용도를 침해합니다. 단속 시점마다 차량을 이동시켜 과태료를 회피하더라도, 반복성과 영업 연계성이 확인되면 단순 위반이 아닌 관리 책임 문제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다른 차량에 대해 임의로 이동을 요구하는 행위 역시 법적 권한 없는 간섭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대응 전략
사진·영상으로 시간대별 주차 대수, 발렛 방식, 차량 이동 패턴을 축적해 민원으로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발 신고보다 반복 민원과 집단 민원이 효과적이며, 구청에는 도로점용 여부 중심으로, 경찰에는 교통 방해 및 분쟁 유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행정기관 대응이 계속 미흡하다면 분쟁조정이나 감사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 충돌은 피하고 기록 중심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