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간지 3일차 안맞아요 아직계약서안썼는데
이야기하고 당일 퇴사 가능할까요? 문제 안될까요? 빵 업계라 소문 안날까 걱정이라서요.. 휴무 포함하면 5일일했습니다 알려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도 효력이 있습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
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당일 퇴사를 이야기해서 사업주도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퇴사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회사와 이야기 하여 최종 퇴사일자를 조율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