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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숙련된두견이204
숙련된두견이204
22.01.17

퇴사관련 질문입니다 앞으로 한달남았는데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들군요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 제조업체에서 3년 8개월 째(5년차)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다음달까지만 근무하고 이직을 준비하려 합니다.

아직 대표이사에게는 퇴사내용을 알리지 않고, 통상 1달전에 알리는게 원칙이니까 명절끝나는 다음날인 2월 3일 말하려 했는데..

직원 채용기간 및 인수인계기간등의 일정 조율 문제, 퇴사를 아직 모르다 보니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업무들을 주고 있어서 금주 혹은 명절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힐까 고민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1. 명절 전 퇴사의사를 밝히게 되면 명절 상여금(떡값)을 저한테만 지급 안할경우

2. 신규 직원 채용이 빠르게 되어서 인수인계 완료된 시점이 2월 중순이라고 가정하면, 2월 말까지의 나머지 기간은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퇴직금 지급시 연차 수당을 제 하고 지급하려고 하지 않을 경우(과거 퇴사자들에게 이렇게 하는걸 봤음)

이 두가지의 경우 중 하나라도 발생된다면, 노동부나 혹은 기타 공공기관에 신고 가능 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 취업규칙을 읽어보니, 이 회사는 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있지는 않네요

근데 만약 저렇게 된다면 차별대우를 받게 되는거니 이런 항목쪽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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