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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두견이204
숙련된두견이20422.01.17

퇴사관련 질문입니다 앞으로 한달남았는데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들군요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 제조업체에서 3년 8개월 째(5년차)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다음달까지만 근무하고 이직을 준비하려 합니다.

아직 대표이사에게는 퇴사내용을 알리지 않고, 통상 1달전에 알리는게 원칙이니까 명절끝나는 다음날인 2월 3일 말하려 했는데..

직원 채용기간 및 인수인계기간등의 일정 조율 문제, 퇴사를 아직 모르다 보니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업무들을 주고 있어서 금주 혹은 명절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힐까 고민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1. 명절 전 퇴사의사를 밝히게 되면 명절 상여금(떡값)을 저한테만 지급 안할경우

2. 신규 직원 채용이 빠르게 되어서 인수인계 완료된 시점이 2월 중순이라고 가정하면, 2월 말까지의 나머지 기간은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퇴직금 지급시 연차 수당을 제 하고 지급하려고 하지 않을 경우(과거 퇴사자들에게 이렇게 하는걸 봤음)

이 두가지의 경우 중 하나라도 발생된다면, 노동부나 혹은 기타 공공기관에 신고 가능 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 취업규칙을 읽어보니, 이 회사는 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있지는 않네요

근데 만약 저렇게 된다면 차별대우를 받게 되는거니 이런 항목쪽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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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명절 상여금(떡값) 미지급 및 연차휴가 사용 강요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여금의 지급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지급요건에 따르며, 재직을 요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상여금과 관련해서 법령상 규정은 없기 때문에 회사 취업규칙상 상여금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못합니다.

    연차 소진으로 처리를 한다고 하는 경우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명절 전 퇴사의사를 밝히게 되면 명절 상여금(떡값)을 저한테만 지급 안할경우

    2. 신규 직원 채용이 빠르게 되어서 인수인계 완료된 시점이 2월 중순이라고 가정하면, 2월 말까지의 나머지 기간은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퇴직금 지급시 연차 수당을 제 하고 지급하려고 하지 않을 경우(과거 퇴사자들에게 이렇게 하는걸 봤음)

    이 두가지의 경우 중 하나라도 발생된다면, 노동부나 혹은 기타 공공기관에 신고 가능 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상여금은 내부규정에 따를것이며,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

    질문자가 그이전퇴사한다면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2. 연차는 강제로 소진케 할 수 없는 바, 이의제기하여 수당청구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나, 퇴사하는 자에게도 명절 상여금을 지급한다(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지급일 전에 퇴사하는 자에게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가 아닌 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3.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명절상여금은 재직 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을 지급일 이전 퇴직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지급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