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3개월 기준이 궁금해요!!
4월 15일에 입사했고 이후 3개월간 수습기간인데요
매월 5일에 월급입니다
4월 15일 ~ 5월 5일 일한 수당 받았고
이후 6월 5일, 7월 5일에 월급 받을때
7월 5일부터 정상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입사 날짜에 맞춰 15일 이후니까
8월 5일 부터일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를 것입니다. 만약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수습기간은 4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이므로 7월 급여 지급에 있어서 14일까지는 수습 임금이 적용되고 15일부터 말일까지는 정상 월급이 적용되어 지급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