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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의 원칙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 문의입니다

플랫폼이 다르지만 피해자는 한 명입니다 고소자는 한 명인 상황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게 되는데요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 한번 죄를 저질렀는데 피해자가 열 명이면 예를 들어 칼부림 사건으로 10명의 피해자가 나오면 열 번의 처벌을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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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은 형사소송에서 한번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피해자가 열명이면 열번 처벌을 받게 되며, 이를 두고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는 한명이지만 행동은 여러개였기 때문에 각각의 행위에 대해 별개로 처벌되는 것으로, 이 경우 일사부재리가 적용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즉 한번 범죄를 저지른것이 아니고 여러번 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보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은 말 그대로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하나의 처벌 또는 재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선 질문들에서 기재해 주신 내용을 고려하면 하나의 소설에 대해서라고 하더라도 여러 웹사이트에 게시나 공유를 하였다면 범행 횟수 자체가 여러 개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과 관련이 없고 경합범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