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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오솔개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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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환불해달라는데해줘야돼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성인입니다 제 게임 계정을 산 사람은 중학생이에요 게임을 잘하다가 갑자기 며칠뒤에 게임 계정 환불을 해달라고 하더라구요 게임 계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환불을 해준다 하고 돈을 아직 안줬는데 얘가 자꾸 게임을 제 계정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지말라니깐 자기가 안그랬다고 안 깁니다 환불 안해주면 제 신상 뿌린다 하고 게임 계정 삭제시킨다까지 협박을 했습니다 고소한다고는 하는데 주변 친구들 말로는 게임 계정에 문제가 있는거 아니면 돈을 안줘도된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구매자의 환불요청 사유가 무엇인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 취소하는 것이라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신 상황이므로 쌍방 환불에 대한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환불은 해주셔야 합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미성년자의 계약을 언제든 취소가 가능한 것이라 결국 환불은 피하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일단 환불은 해주시고 정리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으로 보이며, 다만 상대방이 협박을 하는 등 행위에 대해서는 협박죄가 적용되므로 상대를 협박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환불전까지는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별개로 신상정보에 대한 유포, 계정 삭제 등 표현을 반복하는 경우 협박에 해당하여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 12.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