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산부 4대보럼 퇴사후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네일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직원 입니다.
현재 임산부여서 회사한테 말한 상태고, 회사에서 지원해줄수있는게 있으면 도와주고싶으시다고 하셔서 세무사랑 예기하고 온 결과!
1.4대보험 들고 180일 채우면 퇴사 이후에 100만원 지원금이 나온다고 하셨어요
2.그래서 근로계약서 다시쓰고 1월부터 180일이 6/30까지 근무 하기로 계약만료 계약서도 썼습니다
근데 원장님은 어떤 혜택인지 확실치 모르시는거 같고, 챗지피티로 물어본 결과 “출산전후휴가급여”로 나오는데 그건 휴가고 다시 근뮤를 해야되는 조건인데
저는 완전히 퇴사할 생각입니다.
원장님께서 말하는시는 혜택은 어떤걸까요?ㅠ
그리고 계약만료 계약서도 쓰면 100만원 혜택과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