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안전보건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받으라고 하는데, 근무시간 인정은 안 해 준답니다.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회사에서 강제로 온라인 교육을 받으라고 하는데, 근무시간 인정을 안 해 줍니다.
이럴 경우 교육을 안 받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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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을 수강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무시간 외에 온라인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해당 콘텐츠의 시작에서 종료까지의 시간 분량에 대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교육 자체는 이수해야 하고, 미지급 임금을 다투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위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