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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리
박우리

산업안전보건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받으라고 하는데, 근무시간 인정은 안 해 준답니다.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회사에서 강제로 온라인 교육을 받으라고 하는데, 근무시간 인정을 안 해 줍니다.

이럴 경우 교육을 안 받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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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을 수강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무시간 외에 온라인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해당 콘텐츠의 시작에서 종료까지의 시간 분량에 대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교육 자체는 이수해야 하고, 미지급 임금을 다투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위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