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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황로76
유망한황로76

와이프꺼 연말정산 경정청구시 서류뗄거 많나요?

근로소득500만원 이하 증명을 해야할텐데

혹시 국세청이나 인터넷상에 근로소득 한번에 다 볼수 있나요?

알바라 근무한데가 공공기관이랑 이모네 가게 두군데거든요

직접가서 다 떼달라고 해야하는건가요?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하나요?

질문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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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먼저 아내분의 소득신고내역을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신 후

      홈화면 왼쪽 상단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들어가시면 귀속연도 신고된 소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한 후 근로소득인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를 연말정산공제대상자에 포함하여 경정청구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을 다 했다면 홈택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한데,

      만약 아직 제출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직접 요청하는 수밖에 없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발급하시면 21년 급여자료 확인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연말 정산 서류는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소득금액은 국세청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으시면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에는 배우자분의 소득자료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배우자분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요청하셔서 1년간 발생한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고,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