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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악어206
인자한악어20623.11.23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 계산(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은?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은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중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나요? 퇴직금 지급을 어떤방법으로 계산하기로는 따로 계약하지 않았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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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으면 법정퇴직금을 도입한 것으로 봅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경우에는 어떤 형태를 적용하는지 정해져 있으므로 그 형태를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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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확정기여형이나 확정급여형으로 정하여 가입하여야 합니다. 지급시 결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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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확정급여형과 동일하게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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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퇴직금으로 지급할 경우는 확정급여형과 마찬가지로 최종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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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 당시 또는 근로관계 존속 중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귀 근로자의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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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도입한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면 되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때는 퇴직금(일시금)을 퇴직할 때 지급하면 되는바,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되며,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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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금과 관련하여 퇴직연금(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이 가입되어 있다면 둘 중에 가입한 것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만약,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일반 퇴직금 계산방법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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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확정급여형의 방식인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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