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직시 퇴직금 계산(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은?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은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중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나요? 퇴직금 지급을 어떤방법으로 계산하기로는 따로 계약하지 않았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으면 법정퇴직금을 도입한 것으로 봅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경우에는 어떤 형태를 적용하는지 정해져 있으므로 그 형태를 적용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확정기여형이나 확정급여형으로 정하여 가입하여야 합니다. 지급시 결정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확정급여형과 동일하게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퇴직금으로 지급할 경우는 확정급여형과 마찬가지로 최종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 당시 또는 근로관계 존속 중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귀 근로자의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도입한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면 되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때는 퇴직금(일시금)을 퇴직할 때 지급하면 되는바,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되며,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금과 관련하여 퇴직연금(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이 가입되어 있다면 둘 중에 가입한 것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만약,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일반 퇴직금 계산방법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확정급여형의 방식인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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