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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
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24.02.26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퇴직금을 계산하는데 제가 계산한 것이랑 회사에서 계산은 것이랑 다르게 나왔는데 퇴직금을 계산하는 표준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요 방법이 여러 가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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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는 최소 기준으로 이를 상회하는 퇴직금 계산방법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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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퇴직금 계산하는 방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인터넷에서 퇴직금계산기를 검색하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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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의 재직일수만큼 지급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하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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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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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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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말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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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한가지 뿐입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면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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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은 법상 1가지 입니다.

    다만 퇴직연금이라면 DC형의 경우 퇴직금 또는 DB형과는 다르게 계산됩니다.

    일반적인 퇴직금이라면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였을 것이나 근속기간, 최종 3개월 임금에 차이가 있어 다르게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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