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일하고 퇴사했는데 다음 일할때 지장이갈까요?
3일 일하고 도저히 못하겠어서 안나갔는데 혹시 일부로 퇴사 안시켜서 다음직장 잡을때 지장이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나요? 제가 간호사인데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진짜 들어간지 3일되서 일 못하겠어서 못하겠다 하고 그냥 짐챙겨서 나왔어요. 거기서 근무복 입던거 줬는데 그거 두고 왔는데도 옷값내놓으라고 저희 부모님한테 전화 했더라고요. 일단 안줄꺼긴한데 퇴사 관련해서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그리고 제가 다음달에 일할 예정인데 거기에 영향이 크게 갈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실신고는 근로자가 퇴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할 수 있고, 처리를 안 할 시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일 일하고 퇴사하더라도 다음 회사에서 해당 근무이력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문제삼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감정상 문제는 있겠지만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안하면 질문자님의 보험료 등이 계속 부과되므로 퇴사처리는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되도록 다음부터는 1개월 전에는 퇴사통보를 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 의무가 있기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현재 직장에서 일부러 퇴사를 안시킨다고 하더라도 현재 직장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전회사에서 의도적으로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